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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2 2017가단2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1.부터 2017. 5. 8.까지는 연 11%,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 4. 2.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변제기 2002. 12. 31.까지로, 이자는 “매월 20일 일백만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하고 중도상환하는 금액을 제외한 원금에 대해서는 년리 11%를 적용하여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2. 3. 20.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피고의 소유이던 ‘경상남도 양산시 C 잡종지 463㎡’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3카단9552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 5. 30. 그 가압류결정이 되고 2003. 6. 2. 그 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원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지체하기 시작한 200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이 있은 2003. 5. 30.로부터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완성되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2호에 ‘가압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제2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