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2. 14. 저녁 경, 피고인이 피해자 E( 남, 39세) 의 처에게 카톡으로 연락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 피고 인의 선배인 F, C 등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망치와 횟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C과 함께 D이 운전하는 G 매그 너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 21:20 경 C, D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 인인 위 망치를 들고, D은 소지하고 있던 횟칼을 꺼 내 들고 C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이어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망치를 C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C은 망치를 들고, D은 횟칼을 들고, 피해자는 식칼을 들고 서로를 위협하며 대치 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112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각자 들고 있던 흉기를 차량 밑으로 집어 던졌다.

피해자가 흉기를 내려놓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부위의 동통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