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코바플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117,905원, 원고 B,...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원고 A 3/7 지분, 원고 B, C 각 2/7 지분)이고, 피고 코바플랜 주식회사(이하 ‘코바플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지상 20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시행사,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는 피코 코바플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받은 수탁자,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질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한 시공방법을 택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지반 보강 등 조치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기울어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기울기 복원공사 및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그 주변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흙막이 벽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I.P 나사형태의 쇠발톱으로 토지를 천공한 후 철골을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하고, 그 사이에 천공 후 조립된 철근을 삽입한 뒤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 타설 말뚝을 만들고, 이를 연속적으로 시공하여 토류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