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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93.4.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587 | 양도 | 1996-02-15

[사건번호]

국심1995경2587 (1996.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위변제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82구06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24 취득한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전 1,630㎡의 공유자지분 2,093 분지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1.5.1 채무자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 외 1인으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65,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되었다가 92.1.3 청구외 OOO으로 근저당권이전된 후 청구외 OOO에 의하여 92.8.6 광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되고 93.2.18 경락되어 93.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가 위 경매에 의하여 93.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14,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이의신청,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시설용지로서 공유물 분할이 금지되므로 청구외 OOO과 토지를 공유하다가 청구외 OOO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제공한 것으로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6.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채권자 OOO 외 2인에게 근저당금액 60,000,000원으로 근저당 설정하였다가 91.5.1 이를 말소한 후 동일자로 동인에게 근저당금액 65,000,000원에 재차 설정하였는 바, 92.1.3 청구외 OOO 외 2인의 근저당권을 청구외 OOO이 이전받아 92.8.6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하고 93.2.18 경락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스스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93.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9.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6.29 채무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 외 2인으로하여 채권최고금액 60,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하였다가 91.5.1 이를 말소한 후 동일자로 채무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 외 1인으로하여 채권최고금액 65,000,000원에 재차 근저당권설정하였고 92.1.3 청구외 OOO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92.8.6 청구외 OOO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되고 93.2.18 경락되어 93.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공동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되었고, 그 경매대금이 청구외 OOO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그 경매대금을 취하여 청구외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사용한 것과 같고, 한편 청구인은 대신 청구외 OOO에게 대위변제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것(국심 82구687, 82.6.30 같은 뜻)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