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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05 2014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