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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8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 02:4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옆 골목 노상에서 내연 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7 세) 이 본인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02:52 경 인천 계양구 소재 인천 계양 경찰서 효성 지구대 내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폭행 건으로 임의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 피해 자가 피해 진술을 하여 경찰관이 면봉으로 안경에 뭍은 침을 채취하자 “ 진짜 침을 뱉는 게 뭔지 보여 주겠다 ”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피해 촬영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