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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0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의 각 각서와 법무법인 G의 공증 담당 변호사 I 명의의 인증서를 위조하였거나, 이를 행사하여 소송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 증인 C의 법정 진술, 고소장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 인 피해자 C 명의의 각 각서와 공문서 인 법무법인 G의 공증 담당 변호사 I 명의의 인증서를 각 위 조하였고, 또 이를 행사하여 소송 사기를 저지르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절차가 위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위법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가 미 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소송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 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