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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9 2012고합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2007. 11. 26. 17:2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임. , 2009. 1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9. 1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임. 각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8. 14.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타리 부근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문현청년회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제2의 점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