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 04: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ㆍ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