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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노143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복 옷소매를 붙잡은 사실은 있지만 왼쪽 팔을 잡아끌고 비튼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차분히 이야기 해보자는 취지로 피해자의 옷소매를 붙잡았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제 2 원심판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앞으로 천천히 진행시켰는데 피해자가 비키지 않고 있다가 자전거를 붙잡고 넘어진 것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위 사고로 인한 것도 아니다.

3) 제 3 원심판결(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 2, 3 원심판결: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얘기 좀 하자면 서 노인정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