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2:20경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과 가슴을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11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