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490]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의 현황이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본법 시행당시의 현황이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는 이를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지주가 그 분배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 이미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이 다시 유효인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7. 10. 25. 선고 67나131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소재)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현황이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지주인 원고가 설사 그 분배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 이미 당연 무효인 농지 분배처분이 다시 유효인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것을 정부가 분배농지로서 매수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분배대상 농지가 될수 없는 토지라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당연 매수될 리도 만무하거니와 따라서 그 지주가 국가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것도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분배 대상 농지가 될 수없는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가사 지가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한낱 착오로 인한 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경험법칙위반 따위의 허물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