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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9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6:30 경 청주시 흥덕구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후배인 피해자 D 당초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E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E’ 이 아니라 그 언니인 ‘D’ 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D’ 로 표시하기로 한다.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전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처에게 마음 고생 시킨 사실을 거론하여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술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아 왼쪽 다리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현관 출입문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2 층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뒤 팔꿈치, 손바닥,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 왼쪽 무릎에 0.5cm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적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31 판결 등 참조 ,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