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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나34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1,653㎡는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은 1995. 11. 20.부터 위 임야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위 임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안산세무서는 C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1998. 8. 24. 위 임야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3. 17. 피고를 대리한 C을 통하여 위 임야 중 300평을 13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와 관련하여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임야 1,653㎡는 2004. 9. 23. D 임야 737㎡와 E 임야 916㎡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05. 4. 4. 원고에게 D 임야 73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D 임야 737㎡는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에 따라 F 대 737㎡(이하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07. 4. 9. 동생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가, 2008. 9. 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안산세무서는 2008. 3. 28. 원고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후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위임하였다.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