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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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 9. 3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포항시 남구 B면, C면, D읍 일원 6,118,162㎡에 관하여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F), 그 사업시행자로 원고가 지정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0. 14.로 하고 보상금을 24,998,40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5. 1. 22. 피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 14개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3. 17.로 하고 보상금을 46,478,25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5. 6. 25. 피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4. 10. 14.,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2015. 3. 17.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2014.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