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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276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①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던 E에게 2018. 1. 24.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E은 피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8. 5. 24. 동업관계를 탈퇴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단독 운영하게 된 피고는 E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지분 정산금 8,00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재고 물품 가격 1억 1,000만 원)×1/2]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E의 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현실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E에게 위 5,000만 원 중 1,800만 원만 지급하였다.

③ E은 2018. 6. 15. 피고에 대한 위 나머지 지분 정산금 채권 3,200만 원(5,000만 원 -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6. 18.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를 마쳤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8. 5. 2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E에게 주장과 같은 8,000만 원의 지분 정산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은 2017. 10. 2.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G, H와 함께 운영하면서 F에게 1억 원을 넘는 채무(2017. 12. 22. 2,000만 원, 2017. 12. 23. 3,800만 원, 2018. 1. 16. 3,000만 원, 2018. 2. 27. 3,000만 원 등)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E이 2018. 1. 11. 이 사건 점포 건물을 I로부터 임차하면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8. 1. 16.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