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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가 무리하게 추가 공사를 요구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 한 후 자재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며 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전체 공사대금의 70%에 달하는 돈을 계약금으로 받고도 샷 시를 구입하는데 15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직원 월급,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 구입,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인건비 등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요구 하기는 하였으나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크게 변경해야 할 정도의 요구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피고 인은 공사를 시작하기로 약정한 2015. 10. 14.까지 아무런 작업도 시작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면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재구입과 무관한 용도로 다 사용해 버렸고, 피고인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다른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