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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0535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답 2575㎡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6. 17. D 소유의 김해시 C 답 2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E 답 17㎡(이하 위 두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4. 6. 23.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 D의 형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화훼(다년생식물)를 재배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승낙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김해시 C, 상기 땅을 땅주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시설하우스, 작물을 철거해준다. 철거 비용 및 모든 작물 및 하우스 보상은 땅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설치된 작물 및 하우스 시설을 2018. 1. 30.까지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2018. 1. 30.까지 작물 및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 포장 39㎡,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화훼재배지 2044㎡,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비닐하우스 31㎡,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간이화장실 1㎡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