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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4 2018가단4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7.경 피고로부터 광양시 C 외 2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56,8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8. 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는 시공면적의 증가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3. 6.경 그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6,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8. 6.경 그 대리인인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 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7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 대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