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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2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3. 7.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7. 13:4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을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움켜쥐고 목 부위를 밀며 약 15장 가량의 서류 뭉치를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2016. 3. 8.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8. 18:4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 명의 이전 관련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약 올리는 듯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낭 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2016. 3. 11. 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조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 국정원으로부터 감시 받고 있다, 자식이 5년 전에 납치 당했다, 징역 6년을 살다 나왔다’ 는 등 업무와 관계 없는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15: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잠시 정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눈 밑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