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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0: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병원 301호에서 피고인의 채무 자인 E 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채 위 병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E를 때리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61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