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2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말 오후 불상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 201호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 소유 에어컨 시가 100만원 상당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