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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2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말 오후 불상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 201호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 소유 에어컨 시가 100만원 상당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