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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67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78』

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종사원으로 중고차매매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 지금 알 페 온 차량이 좋은 게 있으니 구입을 해서 타라. 시세가 2,300만 원 정도인데 이전비를 포함하여 1,98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차량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치르면 된다.

”며 차량 구입을 권유하고, 같은 날 청주시 AW에서 대출 중개업을 하던

N 회사 M와 함께 피해자를 만 나 M를 통해 같은 날 KB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1,980만 원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 M는 같은 날 KB 캐피탈로부터 위 1,98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 전, 피고인에게 위 알 페 온 명의를 피해 자로 이전함과 동시에 캐피탈 명의로 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자동차등록 소에서 이전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이전비 240만 원을 제외한 채 1,7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M가 1,74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M 가 송금한 자동차 매매대금 1,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AX) 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알 페 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 등록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100만 원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01』

2. 피고인은 2016. 4. 22. 경 청주시 상당구 AY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해자 BA 소유의 BB 봉고 1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