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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고단3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일명 ‘C’, ‘D ’라고 불리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E는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명의 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송금 책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다음 ‘KT 금융’, ‘ 제일 금융’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 평점이 모자라다,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면 신용 평점이 상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기망하여 편취 금을 입금 받는 용도의 계좌를 확보한 후,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계좌로 편취 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계좌 명의인들 로 하여금 편취 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E는 위 계좌 명의 인들이 인출하여 건네주는 편취 금을 직접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7. 26.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 농협에서 서민금융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 평점이 모자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신협계좌로 보내면 신용 평점이 높아 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7. 10:07 경 G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1,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