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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6469

공동운영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D, E, F, G, H, I 지상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원고가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J와 K은 2001. 10.경 L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청구취지 기재 6필지 지상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K 명의로 인수하되 그 인수대금 및 운영비용을 포함한 각종 제반비용의 1/2씩을 각 출자하고 발생이익의 1/2씩을 각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1. 11. 12.경 M과 L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부대시설, 사업권 등 일체(이하 ‘골프연습장 등’이라 한다)를 16억 원에 매수하고 2001. 12. 29.경 위 건물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와 K은 2009. 8. 3.경 골프연습장 등의 처분에 관하여, 50 : 50의 동업자로서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각각의 매매금액으로 매매계약하고 상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K은 2011. 4. 22.경 피고에게 골프연습장 등을 대금 합계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5.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J는 K을 상대로 출자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5. 1. ‘J와 K은 2011. 4. 22.까지 골프연습장 등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지고 동업하였는데, 동업계속 중 각자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K은 2011. 4. 22.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며, 향후 J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K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105835호). 한편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에서 사실조회를 받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K과 J가 각 1/2 지분을 가지고 동업하였는데 각자 지분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