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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13 2019고단2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2019. 1.경부터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1:10경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3일째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하루 더 머물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2~3초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옷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칼날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그어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커터칼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기 전선 및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