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236]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경 대전 유성구 E빌라 405호에 있는 피고인과 잠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그녀 소유의 외환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100,000원권 우리은행 BC기프트카드 2장, 시가 400,000원 상당인 순금 펜던트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인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인 오토 면점퍼 1개 등 합계 9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10:05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502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유성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인 상품권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