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20 2016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6. 9. 16:5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이하 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 있는 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22: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씹새끼야 빨리 기동대를 출동시켜라”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한 뒤 F지구대에서 순경 H에게 “야 젊은 새끼 너 죽었어, 지금 E 술집에 시체 12구가 있다.”라고 욕을 하고, 순경 I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부르는 대로 빨리 적어라, 야 씨발년아 뭘 쪼개냐”라며 욕을 하자 경위 G로부터 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느냐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력 확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