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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경기 양평군 B 객실 내에서, 바닥에 엎드려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의 뒤로 다가가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과 전남편 D 문자내용 캡처, 녹취서(피해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처제 E와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우울해하는 E를 달래 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이야기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피해자와 뒤엉킨 것일 뿐, 피해자를 끌어안고 뒹구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