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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5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주류 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맥주 2 캔에 불과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매각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4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