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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9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9:46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생 E 소유의 토지에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쳐 놓았던 줄을 풀고 통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하겠다.

” 는 등 고함을 치면서 주변에 있던 각목( 길이 약 2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2015년 말부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오다 급기야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되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누범기간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음). 다만 피해자가 실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