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1) 원고 교단은 그 소속 교회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0. 5. 기준으로 1,317개의 교회가 원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2) 2010. 5. 10. 원고 교단 소속 교회의 목사 1,317명 중 1,100명이 출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원고 교단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5억원의 예금을 기본재산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300만원의 예금을 보통재산으로 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결의에 따라 2010. 6. 7. 피고가 설립되었다.
나. 피고 설립 이후 원고 교단의 운영 등 1) 한편 원고 교단의 헌법과 총회규칙에 따르면 원고 교단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등으로 구성되고, 원고 교단의 대표자인 총회장은 1년에 1번 개최되는 총회에서 각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총회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2) 그러나 피고 설립 이후에는 원교 교단의 총회가 개최되거나 임원들이 구성되지 않았고, 피고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 교단의 헌법과 총회규칙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정기총회(원고 교단의 총회와 마찬가지로 1년에 1번 개최되었으며, 그 회의록에는 그동안 개최되어 오던 원고 교단의 총회의 다음 회차로 개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가 개최되어 피고의 총회장 등 임원이 선출되었고, 원고 교단 소속 각 노회에 대한 상회비 수납 등 종래 원고 교단의 사무는 피고의 이름으로 처리되었다.
다. 피고와 C의 분쟁 및 원고 교단의 임시이사 선임 1 피고는 2012. 8.경 원고 교단의 설립자이자 초대 총회장을 지낸 C이 약 1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녀인 D가 신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