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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3 2013고정523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1층 점포를 임대받아 제4류 제1석유류 위험물인 유사휘발유(일명 세녹스)를 취급하는 자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취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 위 장소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 미만인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위험물인 소부신나 226리터(18리터×12개, 10리터)를 차량 주입용 유사휘발유 용도로 저장,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입건상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