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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6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22:05경 서울 노원구 E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위치를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배때지를 쑤셔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고 도로에 눕고, 대리운전요금 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시비를 걸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도로에서 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왜 잡아 끄냐, 너 힘세냐,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 너 몇 살이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H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려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에 대리기사의 추가요

금 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