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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396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예비적 청구 포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는 건축물 부산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인적 부주의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결함 및 점검, 보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영조물 또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경기도는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작물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 한편 화재원인의 다양성에 비추어 발화지점이 공작물 내에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