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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567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5491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소외 주식회사 C 대부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 495491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 정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판결의 내용인 채권을 사실심 변론 종결 후인 2015년 7월 31일 양도받고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위 집행권원을 승계 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C는 2015년 7월 31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2018년 11월 12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의 위 승계사실을 거부하며 다투어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주소지로 수차례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되지 않아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원고로서는 위 승계사실을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소외 주식회사 C의 승계인 원고를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