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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8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1. 18:40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 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금호 아파트 정문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백 영고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1만 1,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견적서,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32번)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