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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39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서울 구로구 D 소재 다세대 주택 1 층 10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E 라는 여성이 자신의 여권 등 물건을 훔쳐 가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위 주택 지하 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여, 63세), G( 여, 63세) 가 위 E와 친하게 지내며 피고인의 흉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6. 7. 26. 22:23 경 서울 구로구 D 지하 3호 앞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 총 길이 42cm) 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 F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쇠망치로 수회 내리쳤으며, 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를 뒤따라가 피해자 F,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주민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망치사진 및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각 살인 미수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 년 4월 ~ 10년 8월, 살인 미수에 해당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