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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9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6.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디지털로 25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광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E의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D으로 하여금 PDA 단 말기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E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 학 한 후 그로부터 서명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 단 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파일의 서명란 부분에 E이라고 서명하여 기록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