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5. 1.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증거기록 제 2권 중 제 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