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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0 2013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 대구 북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채소도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능인고등학교 체육실에서 피해자 C에게 “냉동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양파를 사두면 돈을 벌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면 월 60만 원씩은 지급해주겠다. 2012년 봄이 되면 제주도 양파가 출하되는 시점이니까 2012년 봄에 양파를 처분해서 원금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위 E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냉동창고에 저장된 양파를 구입하거나 2012년 봄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2쪽 내지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편취한 돈 중 1,7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 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67472 대여금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