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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자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민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고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인 D이 운영하는 E 의원을 물색한 뒤에, 2012. 6. 28.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 의원 2 층에서 의사인 D에게 경추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문진 후 물리치료만을 처방 받은 뒤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요양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 개인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입원 일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2012. 6. 28.부터 2012. 8. 2까지 E 의원에 입원을 하고, 다시 퇴원한 후 4일이 지난 2012. 8. 6. G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G 요양병원에서 2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원기록을 근거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보험 사인 삼성생명 등 4개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8. 8.부터 2013. 6. 18.까지 총 18회 청구하여 도합 23,359,14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