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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16 2014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불금을 지급받고 하루도 근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약정한 근무를 제공하지 않자 C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