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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6-236 | 심판청구 | 2017-11-02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236

제목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11-02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6.18. 및 2014.8.13.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 니켈합금튜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2.1.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신고서는 OOO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원산지 간접검증결과를 근거로 2016.5.20.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6.1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5.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8.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형식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원산지 신고서류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의 확인 없이 타업체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타 업체의 원산지 검증결과만으로 이 건 원산지 증빙서류가 OOO에서 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설명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한 서류상 작성자 서명까지 문제 삼았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급되었으므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EU 의정서 주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9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여 OOO 관세당국은 OOO 인증수출자인 생산자OOO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OOO 수출자OOO에 의해 발행된 것이고, 모든 서류의 서명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확인된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한-EU FTA 비당사국인 OOO 소재 업체이고, 상업송장(Invoice)이 제3국인 OOO 업체에서 발행되는 등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자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원산지신고서 발급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판매자가 송부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다른 업체가 OOO(수출자)․OOO(생산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니켈합금튜브)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0.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와 발행일자만 다를 뿐 발급업체OOO 및 서명자OOO가 모두 동일한 동종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동 원산지신고서들은 모두 OOO의 인증수출자인 OOO(생산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비당사국인 OOO 소재 OOO(수출자)가 발행한 것이라는 검증결과를 회신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4.8. 청구법인에게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의 거래당사자인 OOO에서 행한 것이 아니며, 특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OOO 관세당국의 조사결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17.4.20. 청구법인 및 대리인에게 불복의 이유(사실관계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 등) 및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2017.5.10.까지 보정토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신고서류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의 검증없이 다른 업체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가 동일 수출자 및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회신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 신고서류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작성자 서명까지 문제 삼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