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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3:0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구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역시 북구 C에서 유동 사거리를 수창 초교 방면에서 북 성중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23 세) 의 E 시티 11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