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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342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85,366원, 원고 B에게 2,521,1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미시 C 대 662㎡는 원고 A의 소유이고, 구미시 D 답 1,052㎡는 원고 B의 소유이다.

나. 구미시 C 대 662㎡ 중 별지 도면 표시 18, 8, 9, 10, 1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라)부분 29㎡와 구미시 D 답 1,05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8,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부분 13㎡는 2013. 8. 24. 이전부터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의 인도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는 현재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위 (라)부분 29㎡의 임료는 2013. 8. 24.부터 2018. 10. 23.까지 합계 6,485,366원, 2018. 10. 24. 이후 연 1,415,200원이고, 위 (나)부분 13㎡의 임료는 2013. 8. 24.부터 2018. 10. 23.까지 합계 2,521,133원, 2018. 10. 24. 이후 연 548,6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인 2013. 8. 24.부터 위 (라)부분 29㎡ 및 (나)부분 13㎡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주문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