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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853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당시 제일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대출채권은 주식회사 피아이에이, 피아이에이엔피엘5차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시온자산관리대부를 거쳐 2015. 10. 8.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위 양도인들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도 이루어졌다.

3) 2015. 10. 8.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 잔액은 19,020,08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9,020,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당자는 형식적인 보증일 뿐이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이에 속아 보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는 보증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형식적인 보증에 불과하여 보증책임이 없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만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① 소외 회사는 2006. 3. 17.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을 4년으로 약정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환하여 오다가 2010. 1. 19.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