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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16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약국 조제실에 있다가 E에게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타이레놀을 주라고 지시하였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타이레놀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E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직접 타이레놀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범행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개설한 D약국의 관리직원인 E가 2012. 5. 19. 14:00경 위 약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타이레놀 10알을 2,000원에 판매한 점, 원심 법정에서 위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고,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는 장면이나 음성이 촬영녹음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