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8. 07:28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B와 다투던 중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2개의 화초를 뽑은 뒤,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를 보고 머리를 들이대며 “야, 짭새 새끼들아, 너네가 왜 왔냐, 다 물어주면 될 것 아니야, 왜 니네들이 지랄이야, 죄 없다, 까짓것 벌금 내면 그만이다, 깜방 보내라”고 하며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이 짭새 새끼들이,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을 쥐고 들어서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위 I의 왼팔을 비틀어 뒤로 꺾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짭새 이 새끼들아 뭐하러 왔냐! 너네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뒤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