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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잠금장치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겠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 전사회 경기도 지부 C 지회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C 지회 사무실에 이 사건 잠금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사무실로 입장한 것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본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설치비용도 20만 원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1 쪽), ② 피고인도 수사 단계 이래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잠금장치를 피해 자가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잠금장치를 설치한 직후 C 지회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한 공고문에는, 출입문 봉인의 주체 및 잠금장치 무단 파손 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15, 16 쪽) 등에...